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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Tip)

이사 갈 때 꿀팁! 중개수수료 아끼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 ㅎ

 

바로 중개보수 아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여태까지 중개보수를 아무 협의 없이 달라는대로 지급하였다면!!!

 

이 글을 통해 다음부턴 중개보수 아끼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를 말하기 앞서 먼저 중개보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중개보수란 주택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일정 보수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중개수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요즘에는 중개보수라 부릅니다.

 

요즘에는 직거래도 많이 하는 추세이지만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아직까진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보수표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중개보수표(서울 기준)]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 중심지 대부분의 집값이 10억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때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위 요율표를 보시면 1000분의 9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매매가액에 0.9%이고 10억을 기준으로 0.9%를 계산하면 9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사비용에 중개보수까지... 이사하다 허리 휘겠어요.. ㅠ

 

그래서 중개보수를 아끼는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중개보수표를 자세히 읽어보면 상한 요율이 보이실 거예요.

 

상한 요율은 주택거래 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중개보수를 일정 이상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 요율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거래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거래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료는 정해져 있다"라 생각되어 흥정할 생각도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곤 합니다.

 

다만 예의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를 해야겠죠?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에 대한 계약도 이루어졌다고 봐야함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서 수수료 좀 낮춰 달라고 하면 웬만해선 다 낮춰줍니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수익이 줄어드니 먼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 중개사의 역할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면 중개보수 협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시세대로 집을 내놨으나 중개사의 역할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준 경우, 중개사의 역할이 컸으니 중개보수를 낮추려 하지 않겠죠?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좋은 물건을 싸게 거래하게 해 준다면 이것 또한 중개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낮추려 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중개사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가 가능하며, 중개사도 상한요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리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놓치면 조금의 수익도 잃게 되니까요.

 

주택거래 시 최소한 5곳 정도는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 전 꼭 중개보수 협의를 통해 수수료 아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주택거래 시 집만 보지 말고 중개수수료도 협의할 것.

2. 주의사항 : 주택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할 것.